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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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광고 전쟁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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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3-27 18:34 조회4,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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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기가 한국에 도입된 1970년대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의사, 양의사가 함께 교육후 수료증을 받았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저서를 양의사들이 널리 인용해 왔음에도, 의료기관 경쟁이 치열해지자 뻐꾸기 둥지에서 알 밀어내듯, 의료법 제한없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양의사가 방해하고 박해해 왔으며, 국민 대부분이 세뇌되어 있는 한약 간독약 음해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한의사들이 오히려 양약보다 우수한 한약 간기능 개선 효과들을 밝혀내자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을 고발하는 등 한의사 진료를 방해하였으나, 의료법 제한 없이 역시 무혐의 결과가 나왔고, 이에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 사용 방해가 연일 극에 달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 사용은 양약의 간, 신장 독성 실체 및 한약의 간, 신장 회복 우수성 실체를 명백히 밝혀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그간 간, 신장 독성을 힘의 논리로 한약, 한의사에 뒤집어 씌우던 양의사 진면모를 밝히며 당황케 만들고 있다.

 

다급해진 양의사들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8만여 가구 엘리베이터에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말장난식 낯뜨거운 광고를 뿌려 지역 가족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국민의 불쾌함은 아랑곳않는 망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국어적으로 쓰여온 양의사 단어에 스스로 이해못할 컴플렉스를 가지고 양의사 단어를 쓰지말라 강요하는데, 한복과 한식은 옷과 음식이 아니며 양복을 복으로 양식을 식으로 부르라는 것과도 같다. 대한민국 정통 의사인 한의사를 일제가 들어와 내쫓고 양의사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창씨개명을 강요한 것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의료기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인,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를 사용하는 무자격자 등의 신문광고를 내어 의료법으로 규정된 한의사 면허 의료인을 초법적으로 비방하는 황당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엑스레이 사용은 상위 의료법이 아닌,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 규칙 조항만 바꾸면 되는 것임을 5개 로펌 자문이 나와있음에도, 양의사가 5개 로펌의 자문마저 엉터리라며 역시 초법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언제부터 양의사가 법조인과 국민들 위에서 독보적으로 군림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어이없을 뿐이다. 이를 양의사가 최근의 대국민 라디오 토론회에서까지 5개 로펌 자문을 거짓이라 하며 역시 국민앞에서 초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 한약을 일방적으로 간독약으로 거짓음해하여 한의사의 정상진료를 불가능하게 방해하고, 식약처 규격 한약품마저 중금속 덩어리로 황당하게 매도해온 실체의 단면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법조계, 국민은 이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고 진위를 가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자들을 단죄할 때, 대한민국 갑질을 뛰어넘어 법과 정의 및 국민건강이 바로 서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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